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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(충남연계)

지식재산처
소관기관
지식재산처
수행기관
한국지식재산보호원
신청기간
2026. 5. 31. ~ 2026. 6. 21.
10일 남음
지원대상
중소기업
지원내용
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.☞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☞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(총 사업비의 70%)- 분쟁방어 초기대응(특허침해분석(TRO분석),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), 사후대응(특허보증, 경고장 대응전략, 소송 방어전략, 라이선스 협상전략) 지원- 권리행사 초기대응(특허침해모니터링, 특허피침해분석), 사후대응(특허권행사(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), 특허권보호(이의신청, 무효ㆍ취소심판 대응))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공고번호 PBLN_000000000122821공고일 2026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