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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국세청
소관기관
국세청
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2019. 12. 31. ~ 2026. 12. 30.
202일 남음
지원대상
소상공인
지원내용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공고번호 PBLN_000000000092578공고일 2023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