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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

농림축산식품부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수행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신청기간
2026. 6. 11. ~ 2026. 7. 12.
24일 남음
지원대상
중소기업
지원내용
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(대기업 제외)-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-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된 법인 등☞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
공고번호 PBLN_000000000123147공고일 2026. 6. 15.